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포스팅을 올렸던 남해군청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건의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변경사항은 크게 2가지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기존에 쓰기로 했던 사무실이 사용 불가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변경하였으며,
차량의 경우 구하기로 했던 차량의 톤수가 맞지 않아 1톤을 추가하느라 변경이 되었습니다.
① 사무실 변경
② 차량 변경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사업계획서 변경?
보통 업무를 할 때 의뢰인 분들로부터 세부 사항들을 받아 다 체크를 하고 진행합니다. 사무실, 차량 종류, 톤수, 폐기물 종류 등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차량을 구하다 도저히 톤수가 안 나온다던가, 사무실을 누가 미리 계약했다던가 등등의 사유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사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계획 적정통보와 허가 신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만 받은 단계에서는 변경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또 최대 20일 소요가 됩니다.
보통 한 번 검토를 했던 부분이 많아 빨리 처리될 수도 있지만, 주무관님들의 특성에 따라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사무실 같은 경우는 회신을 돌려야 하니 더 그렇습니다.
이미 허가가 나 있는 상태라면, 별도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변경 허가 혹은 변경 신고를 합니다.
차량 증차 등 주요 사항은 변경 허가 사항이며, 감차, 폐기물 추가 및 변경 등은 신고 사항입니다.
간혹 변경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 제 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허가를 이미 받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사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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