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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커피 원두(볶은 커피) 식품제조가공업 및 커피(음료) 해썹 HACCP 인증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식품제조가공업 및 해썹을 문의해주신 고객이 있어 간단한 포스팅을 올려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을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마켓, 슈퍼마켓, 식당 등에 납품하기 위해 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기본적으로 만두를 만들어 바로 매장에서 취식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한다면 일반음식점, 다른 식당,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식품제조가공업만 등록을 하면 됐지만, 아래와 같은 품목들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면서 해썹 인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HACCP 의무적용 대상식품

 

1.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5. 음료류(비가열음료(과일·채소류음료 중 비가열제품 또는 비가열함유제품)포함)

6. 레토르트식품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8.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3.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업종

 

1. 도축업

2. 집유업

3. 유가공업

4. 알가공업

5. 식용란선별포장업

6. 식육가공업

 

따라서, 위 내용에 따르면 커피 원두만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썹 인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커피 원두를 만들어 팔면서 음료 등을 만들고자 한다면 해썹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커피 원두를 만드시는 분들 중 음료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제법 계셔서, 처음 시작을 한다면 애초에 해썹 인증 기준을 염두에 두고 내부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사업이 커지면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으려면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배수 시설과 방충, 방서 시설, 공정별 구분된 구획(보관, 개포, 제조, 포장 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해썹은 여기에 탈의실과 위생전실이 추가되고,  금속탐지기 및 살균을 위한 CCP(중요관리점)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동선도 포함됩니다.

 

기타 해썹 인증, 식품제조가공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