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관련 단체 설립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8년 개업 이후 비영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 설립 상담에서부터 단체의 특성에 맞는 비영리 인허가가 무엇인지까지 세부적으로 안내 드립니다.
각종 비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 단체 설립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시청역 7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비영리단체 설립을 위해 연락을 주십니다. 보통 "사단법인 설립하려구요." 같이 명확한 비영리단체의 종류를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본인들에게 맞는 단체 유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해서 운영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단법인 설립을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처럼, 각종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맞는 단체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게 나누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어디 등록된 것 없음),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근거),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민법),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활동을 원한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등기 등 꾸준히 해야 하는 행정업무가 어렵고, 기본재산 등이 없는데 1년 이상 활동이 있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회원 등이 있고, 좀 더 공신력 있는 활동을 원한다면 사단법인, 재단법인(재단의 경우 회원 필요 없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이 작고(5명), 기본재산이 없는데 법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을 많이 선택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위와 같으며, 자세하게는 연락을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의 특징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가장 간단한 단체이며, 별도 주무관청(시청, 중앙행정부처)의 허가, 인가, 등록 등이 필요 없습니다. 2명 정도의 인원으로도 구성 가능하지만, 흔히 말하는 사회단체로써의 공신력은 없습니다.
정관, 회의록 등만 있으면 되고, 서류작업 외에 단체로써의 설립 난이도는 거의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시청, 도청, 중앙행정부처에 등록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법률에 의거 등록을 합니다. 1개 지역에서 활동 시 시청, 도청, 2개 지역 이상일 경우 중앙행정부처에서 등록을 하며, 회원 100명에 1년 이상의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 회의록, 회원명부, 실적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1년 활동에 100명 회원이란 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대신, 기본재산 등 재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에 의해 설립하는 법인이며 시청, 도청, 중앙부처에 허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회원수, 기본재산 등이 필요하며, 정해진 기준은 없고 모든 것이 주무관청의 허가라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회원수 등이 유사한 법인이라도 각각 다릅니다.
실적을 요하는 관청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생각보다 어려우며, 기본재산도 많은 경우 5천에서 1억까지 필요해 금전적인 난이도가 제법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재단의 경우 회원은 필요 없지만, 기본재산이 작게는 3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씩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실적 필요 없고, 오로지 5명의 인원에 출자금(제한 없음), 사업계획서와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법인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인가 검토기간이 길고(60일), 업무 절차가 다른 법인에 비해 많이 복잡합니다.
비영리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며, 사단, 재단,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이 어려운 경우 진행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서류는?
워낙 많이 글을 올렸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각각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비영리단체 설립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잘 맞는 단체 형태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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