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시 필요한 사업계획서만 작성 의뢰를 주신 분이 있어 작성 완료 후 사업계획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이었는데, 또 동일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자체를 의뢰받았습니다.
사업 형태가 다함께돌봄사업과 유사한 느낌인데, 일단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을 먼저 만들어 두고, 이후에 참여하는 방식인듯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각종 사회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의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을 의미합니다. 알맞은 시설 규모, 위치, 사무실, 상담실, 활동지원사 교육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 규모는 별도 면적이 없으나 상담실, 교육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치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고려해 접근이 용이한 곳이어야 하며, 상담실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여야 합니다.
인력기준에 있어 활동지원사는 15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농어촌은 5명이면 됩니다. 관리책임자와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고, 상근이어야 합니다.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하며, 이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은?
목적하는 사업의 법률적 근거, 준비사항, 예산 편성을 작성해야 합니다. 즉,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면 그에 관한 법률 근거, 인허가 준비사항,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할지 등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시간 활동보조금에, 여기에서 급여, 운영비 등을 계산하면 됩니다.
과거 실적은 있으면 좋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 외에 필수사업으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과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에 걸리는 기간과 서류는?
약 4~5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설립 인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60일(3달)이며, 서류가 오가는 시간 및 보완, 등기, 사업자등록 완료까지 4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보통 1~2달 안에 완료가 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류도 더 복잡합니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설립 신고서 1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는 작성 방법이 조금 다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기본법 상 임원들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3. 정관 1부
기본 양식이 있으나, 최신 법령과 규정을 준수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등 주요 내용은 수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협동조합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4. 총회 소집 공고문 및 공고 사진, 증빙 서류
총회는 7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며, 창립 총회를 실제 실시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총회 공고 일자를 잘못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해야합니다.
5. 창립총회 의사록 1부
창립총회 의사록은 임원 선출, 정관 승인, 사무실 선정, 사업목적 선정, 설립 자금 사용 등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넣어야 합니다.
6. 임원 명부 및 이력서 1부
임원(이사, 감사)은 총 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함). 이사장 1명, 이사 3명 이상(이사장은 이사에 포함), 감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2회 이상 연임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7.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인가의 핵심이 되는 서류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큰 틀에서 비영리법인이다 보니, 목적 사업이 주무부서와 맞지 않을 경우 인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8.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사업 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 수입지출 예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시행규칙에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9.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증빙자료 1부
기존에 활동을 했다면 했던 자료, 혹은 설립 후 사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제출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각 사업마다 다르게 제출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가 있는 사업을 하려면 그 자본금 등을 맞출 수 있는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발기인 및 출자자 명부 1부
한 명의 출자자는 최대 조합 자본금의 30%까지만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명부는 발기인 및 출자자 모두를 적어줘야 합니다만, 보통 5명으로 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타 행정업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궁금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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