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사단법인 설립 후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도와드렸던 법인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공익법인등(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신 정관 1부
② 공익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④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⑤ 법인 인감도장 1부
⑥ 법인의 결산서 1부
- 법인이 만들어진지 3년 미만이라면 3년 이내 모든 결산서 준비
- 법인이 만들어진지 3년이 넘었다면 과거 3년의 결산서만 준비
⑦ 기부금사업계획서 1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걸리는 시간은?
1년에 4번 지정 신청 기회가 있고, 지정 신청 후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①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란 수혜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것을 말하며, 비영리라 하더라도 특정인(예 : 소상공인 중 OO업만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는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입니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고(블로그 가능), 홈페이지에 감독기관의 배너가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단체, 대표 명의).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정관 변경 등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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