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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함안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적정통보 공문 수령(폐기물 사업계획서 작성 및 허가 조건, 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함안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적정통보 공문이 와서 블로그를 포스팅 합니다.

기존 함안, 창원, 마산 등에서 업을 하고 계신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통해 1~2년 전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셨는데, 소개에 소개가 이어져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류 제출 후 적정통보에 약 3주가 소요되었고,차량만 법인으로 이전후 바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등 폐기물 관련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주의사항은?

 

본 의뢰인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셨고,

이에 따른 차량은 2대가 필요합니다.

 

2대는 모두 본인 소유이거나, 법인인 경우 법인 소유여야 하며,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집도 가능하나, 근린생활시설을 권장하는 지자체도 많아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사무실은 법에 기준이 있다고 해도, 주무관마다 조금씩 법 해석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허가 업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조건은?

 

사업장배출시설계, 사업장비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등 모두 차량 조건이 다릅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는 그 중 간단한 편으로,

 

차량 2대만 있으면 됩니다.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이어야 하며,

톤수 제한은 없습니다.

 

톤수 제한이 없다하여 아무 폐기물이나 다 1톤 트럭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차량 2대에 사무실(연락장소) 1곳이 있으면 되고,

상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택은 제한되는 곳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주차장, 세차장, 기술인력 등은 필요 없습니다.

 

위 사항 중 차량, 사무실, 대표자 신분증 등만 주시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업무를 진행해 드립니다.

 

[필요 서류]

1.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2. 차량 종류 1부

3. 사무실 주소 1부

4.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5. 법인일 경우 법인에 관련된 서류 및 자료 1부

 

 

적정통보에 걸리는 시간은?

 

적정통보에 걸리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서 단계에서는 4주이며, 위와 같이 업무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 이후 허가 시에는 2주가 소요됩니다.

차량 이전, 사무실 준비 등 모두 합치면 대략 8주,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