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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차량 및 주차장 기준은? 사업계획서 작성과 허가 과정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글을 많이 올렸는데, 의료에 관한 사항이 없었던 것 같아 포스팅을 합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의료폐기물인 것만 해당되며, 병원에서 나오는 일반 기저귀(흔히 말하는 똥귀저귀)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분류되므로, 이 부분 인허가 받으실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차량 및 주차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는 차량, 사무실(연락장소),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우선 차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차량은 3대입니다.

최대적재량 0.45톤 이상의 냉동(냉장)차량이어야 하며, 냉동(냉장) 온도는 영상 4도 이하여야 합니다.

간혹 오래된 차량은 에어컨이 시원치 않아 영상 4도 이하로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구매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면 됩니다.

환경청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은 허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3년 이상 계약 후 공증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차량이 아무 주차장, 도로에 주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대는 안 되고 임대만 가능하다는 특이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도 가능하고, 공장, 사무실 앞 대지 등에도 가능합니다.

 

의료폐기물도 지정폐기물이긴 하지만,

기술능력, 세차장은 필요없으므로 제외하면 됩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① 수집운반하려는 의료폐기물의 종류

② 의료폐기물의 발생 장소와 처리 장소

③ 구비하려는 차량 종류와 대수

④ 사무실 및 주차장 주소

⑤ 기타 관계 법령 준수 사항

⑥ 대표자 등록기준지(범죄경력 조회)

 

위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는 허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실물을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무실, 차량 등은 계획으로만 존재해도 되고, 사업자등록증 또한 필요 없습니다.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확인용)

③ 사무실 및 주차장 주소, 사업자 명칭, 차량 대수 1부

 

위 사항만 행정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면 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간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도 다른 일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 같이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4주, 허가에 2주, 기타 서류가 오가는 기간 2주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차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차를 구매하는 시간이 소요되니, 그 기간만큼 플러스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차가 있다면 최대 2달 정도이고, 보통 주무관들이 기간을 꽉 채워서 적정통보를 내지는 않으니 조금 더 빨리 처리는 됩니다. 

참고로, 허가 때는 실사도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