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재 식육포장처리업은 규모에 따라 해썹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허가 시 동일한 기준을 맞춰 허가 신청을 합니다.
23년 기준 연매출액 20억 이상이면 해썹 인증이 필수였으나, 25년부터는 연매출액 5억 이상이면 해썹인증이 필수입니다.
사실상 전체 적용 예정이므로, 처음 시설을 하실 때 해썹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위해 갖춰야 할 시설 기준은?
1.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확보
식품이기 때문에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용도지구도 같이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상 가능하더라도, 용도지구가 맞지 않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시설 기준 준수
건물, 작업장, 냉동 및 냉장 시설, 용수시설, 화장실,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은 축산폐수나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제조업소용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크게 문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장은 원료 보관실, 식육 처리실, 포장실 등으로 구분이 되며, 업체의 특성에 맞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바닥은 보통 에폭시 등으로 내수성이 좋아야 하고, 건물 내벽 1.5미터 높이까지 방수가 되게끔 합니다.
방충, 방서가 되어야 하며, 작업장의 밝기 또한 통상 220룩스 이상을 유지합니다.
일정한 작업장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천장 또한 이물질이나 먼지가 쌓이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냉장 및 냉동시설은 원료와 판매 전 보관하는 고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깨끗한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수시설은 대부분 수돗물을 사용하면 문제 없으나,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절차와 서류는?
우선 식육포장처리업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을 하고, 가능한 경우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합니다. 통상 해썹 기준에 맞춰 진행을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완료되면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춰 영업허가 신청을 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신청서 1부
② 대표자 교육 수료증 1부
③ 종사자 및 대표자 건강검진 서류 1부
④ 시설 임대차계약서 1부
⑤ 제조 방법 설명서 1부
⑥ 시설 평면도, 도면, 리스트 등 1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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