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연초에 진행했던 폐기물 재활용 신고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는 흔히 고물상이라 불리는 업종이며,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신고가 필수이지만, 아닐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은?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동 식물성 잔재물로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페기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재활용 할 수 있으며,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이어야 합니다.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입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 압축, 감용, 절단 또는 탈피입니다. 마지막으로 규모는 특별시, 광역시는 1000제곱미터 이상, 일반 시군지역은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폐축전지,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 ㅖ식용규 및 폐섬유, 농업용 페플라스틱필름, 폐의류, 동식물성 잔재물입니다.
위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1호의 경우 지렁이 농장이 제일 많고, 2호는 일반 고물상입니다. 3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집운반만 하여 처리업체에 가져다 주는 형식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1. 지렁이 농장 등을 신고하려면 재활용 신고를 할 장소와 건축물 등이 필요합니다.
2. 고물상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와 필요 시 재활용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차량 또한 당연히 포함됩니다.
3. 수집운반의 경우 차량만 있어도 됩니다.
4. 위 준비사항을 갖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검토, 실사 후 신고를 수리하여 줍니다. 검토에 걸리는 기간은 2주이며, 보완 사항 발생 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 시 준비 서류는?
1.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 1부
2.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무실, 보관장소, 차량 등에 관한 계약서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재활용 공정도 1부
4.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5. 사업자 등록증 1부
6. 폐기물 재활용 신고 사업계획서 1부

위 서류 외 추가적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저기서 끝나지만, 지역마다 로컬룰이 있어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요청 시 큰 무리 없는 사항이라면 진행을 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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