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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김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업 허가 완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김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의뢰 사례입니다.

 

법인이었고 원래는 중간재활용업 의뢰를 하려 하셨으나, 기존 구해놨던 장소에서 재활용업이 불가하여 일단 수집운반업으로 먼저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및 각종 2차전지 등을 수집, 운반하는 업을 먼저 시작하여, 추후에는 부지, 건물을 구해서 중간재활용업 혹은 종합재활용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처리업 관련 허가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차량 2대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 2대는 카고트럭, 하이카, 덤프트럭, 암롤트럭, 윙바디 등 어떤 차량도 상관 없이 가능하며, 

액상일 경우 탱크로리 1대, 밀폐형차량 1대, 고상일 경우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2대면 됩니다.

그 외에는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만 있으면 되고,  주차장, 세차장, 기술인력 등은 필요 없습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광역시급 이상, 이하로 나눠서 차량 조건이 다릅니다.

광역시급 이상이라면 차량 3대, 이하라면 차량 2대입니다.

김해는 2대가 기준입니다.

 

차량은 광역시 기준 압축압착차량 2대,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이며,

여기서 밀폐형덮개 설치차량은 4.5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1대 4.5톤 이상이거나, 여러대를 더해 4.5톤 이상이면 됩니다.

 

김해에서의 기준은 압축압착차량 1대,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이며,

나머지 톤수 등 조건은 동일합니다.

 

 

 

배터리, 폐배터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폐기물 종류는?

 

1차폐전지(51-41-01), 2차폐전지(51-41-02), 2차폐축전지(51-41-03), 폐태양전지 및 전자기기페이스트, 태양광 폐패널(51-41-04), 전기자동차 폐배터리(51-41-05)

 

위와 같은 품목이 폐배터리 관련 품목입니다.

허가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기간은?

 

허가 기간은 대략 2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후 적정통보에 20일, 허가 신청 후 허가에 10일 총 30일인데, 주말 포함이므로 6주(42일), 여기에 차량, 사무실 구비 기간 포함하면 대략 2달 정도입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