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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사업장배출시설계와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한 구분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작성하는 내용은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햇갈려 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장생활계로 불렀는데, 이제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입니다.

 

 

 

보통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의뢰하시는 경우, 저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의료, 건설 등이야 분류가 워낙 쉬우니 제외하고,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이신가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신가요?"

그러면 보통, 아래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죠?"

 

폐기물은 크게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페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생활폐기물 등은 입찰제이므로 허가를 받을 일이 거의 없고, 건설, 지정, 의료는 워낙 분류가 명확하니 햇갈릴 일이 없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떤건 배출계이고 또 어떤건 비배출계이다보니 저희가 묻는 말에 정확히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어디서 배출되는 폐기물인가요?"

 

여기서, "공장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이요." 라고, 답을 해주시면 대부분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이고, "분진요." 이렇게 답해주시면 대부분은 배출시설계입니다.

 

좀 더 복잡한 법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조항과, 나오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배출계와 비배출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그러면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왜 구분하는걸까?

물으신다면, 차량 종류가 달라서 그렇고, 각자 허가 받은 폐기물만 수집운반 해야지,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같은 폐합성수지라도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가 될 수도 있고 비배출시설계가 될 수도 있으며, 이 차이 때문에 입찰을 볼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게 폐기물이 나오는데,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하시는 분이 가서 입찰을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차량 종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배출시설계는 차량 2대에 톤수 제한이 없고, 비배출시설계의 경우 차량이 광역시급 이상은 3대에 3대 중 1대 이상은 합계 적재능력이 4.5톤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더 복잡합니다.

 

폐기물이 배출되는 업체에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 많은 업체에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어떤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손님의 경우에도 그 케이스인데, 

기존에 수집운반 하던 업체가 배출계였는지 비배출계였는지 등 확인해서 사업장배출계 폐기물을 내고, 코드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만 잘 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아무래도 잘못되면 시간이 지연되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배출계 및 비배출계 수집운반업 허가에 관한 상담, 업무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