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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바리스타 민간자격 등록을 위한 서류와 절차 / 기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등록 진행을 하고 있는 바리스타 민간자격증의 서류와 등록을 위한 절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자격증 등록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민간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국가를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에서는 발급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다시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인자격은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자격이며,

등록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한 자격입니다.

 

 

바리스타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준비하실 서류는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개인일 경우 준비하실 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증 1부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 사무실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대표자 공인(공동)인증서 1부

- 민간자격증 관리 · 운영규정 1부

 

법인일 경우에 준비하실 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임원의 결격사유확인서 1부

-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 사무실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대표자 공인(공동)인증서 1부

- 민간자격증 관리 · 운영규정 1부

 

대부분의 서류는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민간자격증 관리 · 운영규정의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등록을 원하는 자격증의 명칭과 자격의 등급 구분만 생각하시어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바리스타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

 

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바리스타 민간자격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크게 세단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입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주무부처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바리스타 민간자격의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됩니다.

 

2단계는 주무부처에서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의 분야와 명칭에 대한 검토를 하고,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등록가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민간자격의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분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등록결과가 나오게 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제출합니다. 납부확인서 확인이 되면 아래와 같은 민간자격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