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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작명상담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고유번호증, 협회 /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로 민간자격증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명상담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 등록)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같은 고객이 의뢰한 다른 자격증(관상상담, 타로, 사주 등)이 완료 되었고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자격증의 명칭과 해당 자격증 소지자의 직무, 시험 검정 기준, 시험 문제 내용 등을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틀어서 민간자격증 운영 규정 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을 할 부서도 정해야 하는데, 부서를 잘못 정하게 될 경우, 기한이 무한정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간이 긴데, 좀 피곤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자격을 등록할 부서가 어딘지 정확히 확인하고 결정해서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언급드린 작명상담, 타로상담, 관상상담, 사주상담 등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간혹, 상담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 빠지기도 하는데, 실제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자격의 본질을 좀 봐야 하는데, 타로가 우선인지, 상담이 우선인지에 따라 부서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문화체육관공부 소관의 자격으로 등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사용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라는 홈페이지인데,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0.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pqi.or.kr/indexMain.do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센터,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제도의 관리 운영, 민간자격등록업무, 자격정보제공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www.pqi.or.kr

 

1. (공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초본 1부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공통)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5. (공통) 대표자 명의 공동인증서 1부

6. (공통)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7. (공통) 작성 완료한 민간자격증 운영 규정 1부

 

위 서류가 있으면 홈페이지 가입, 공동인증서 인증,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달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으며, 등록 신청이 완료된 다음 달 주무부처로 서류가 이송(접수) 됩니다. 이후 2달 정도 기다리면 민간자격증 등록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빨리 되거나, 늦게 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빨리 등록 되는 경우?

 

자격 등록이 자주 없는 부서일 경우 빨리 등록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주무관들이 일을 몰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빨리 되는 경우는 해당 부서로 배정된 자격이 많이 없는 경우입니다.

 

2. 늦게 등록 되는 경우?

 

우선, 자격 명칭, 내용 등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최소 1개월 정도), 반려(다시 해야하므로 최대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신청한 부서의 자격이 아니라 판단하여 민간자격증 등록에 관한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최소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즉, 기본 3개월 정도면 민간자격증 등록이 완료되고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빨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변수를 없애 보완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각종 부서의 민간자격증 수백 건을 등록하였으며, 민간자격증 등록, 보완 등 각종 상담,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