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경비업(시설경비)은 경비업법에 따라 각 지방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한 다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이란 중요시설이나 장소, 운반중인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합니다. 관계법령은 경비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을 하시려면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생활안전과에 하시면 됩니다. 경비업의 종류는 시설경비 업무, 호송경비 업무, 신변보호 업무, 기계경비 업무, 특수경비 업무가 있습니다.
허가요건
경비 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공통적으로 자본금과 사무실이 있어야합니다. 사무실은 자가, 임대 둘다 가능하며, 교육 및 용품등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정도면 됩니다. 보통 실평수 20평이상의 법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각 지방경찰청 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하고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각 경비업 종류마다 자본금과 인원, 장비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경비업 업무별 시설, 자본금, 장비, 인력의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경비업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지만 경비업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추가되는 서류 및 절차가 있으며, 저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 맡겨주시면 업무 도와드립니다. 예를 들어 특수경비업의 경우 보안내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처음 신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부분이 작성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대행해 드립니다.
1. 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법인 정관 1부
4. 경비인력, 장비, 시설, 확보계획서 1부
5. 임원의 이력서 1부

수주 일자를 준수하기 위해, 경비업 허가 신청이 필요하신가요?
전문가가 하면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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