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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고유번호증 발급(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등은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전 단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구속력 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소수의 인원으로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정도 소요되나, 보통 4~5일 정도면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추진위원회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는 이유는 통장 개설 및 자금 관리 때문입니다.

인가를 받은 법적 단체가 아니라 하여도, 엄연히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든 공적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통장으로 돈을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2. 정관, 및 규약 1부

3. 사무실 임대차, 전대차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1부

4. 단체 도장 1부

5.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 1부

6. 분배에 관한 서약서 1부

7. 회원 명부 1부

 

업무 의뢰를 주실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단체명,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무실에 관한 서류 3가지입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적으로 2주(10일)이지만, 일반적으로 4~5일 안에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고유번호증 같은 경우는 당일 업무 처리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