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중 폐합성수지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의뢰를 주셔서, 변경허가 및 그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파쇄기를 가지고 폐합성수지를 파쇄하여 중간재활용 하는 업을 하고 있었으며, 물량 증가에 따른 보관장소 확장 등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악취 문제와, 장소의 협소함, 정확한 파쇄기의 제원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를 하였고, 이에 의뢰를 받아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변경허가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신 것은 '보관장소'의 확장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관장소를 늘려야 하는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관장소를 늘린다는 것은 1일 처리량이 늘어난다는 뜻이며, 이 1일 처리량을 계산하기 위한 파쇄기의 제원이 정확히 이어야 하고, 또, 늘어난 처리량 만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증가하므로, 이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폐수가 있는 경우 폐수도 물론 병행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대기배출시설신고 변경 서류에, 자세한 폐기물의 처리 능력, 보관장소 산정 사유, 폐기물 처리 파쇄기의 능력 등이 기재됩니다.
허가증 원본 1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대기배출시설신고 변경에 관한 서류 1부
변경신고 후 방지시설의 현 스펙으로 처리가 불가하다면, 당연히 방지시설 또한 별도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약 1달 정도 업무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보관량의 증가와 동시에 1일 처리량 16톤에서 4배 정도인 60톤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등의 변경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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