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안내할 포스팅은 폐기물 처리업 중 중간재활용업, 그 중에서도 폐기물은 폐배터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를 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폐배터리의 중간재활용업은 최근 전기차가 유행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전기차의 수명이 다 되어 폐차를 하게 되면 폐배터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금속자원 등을 회수, 판매,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득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시설, 서류, 기간 등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배터리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위해서는 폐기물 방전시설 1식이 필요합니다.
단, 방전시설의 대수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톤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식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폐배터리는 내화성이 약하기 때문에, 화재에 대비하여 보관시설에도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기술능력의 경우에도, 다른 폐기물과 달리 폐배터리는 전기공사기사, 혹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종사한 자여야 합니다.
즉, 필요한 서류는 기술능력에 관한 내용,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방전시설에 관한 내용, 보관시설에 관한 내용, 수집, 운반 차량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사업계획서 검토에는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실제적으로는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많은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폐배터리를 어디서 확보하여, 어떻게 운반하고, 보관하고, 또 처리하고 납품을 할 것인지,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문제 사항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등등, 다양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검토에는 법정 기한이 1개월이나, 사전 준비 기간이 짧게는 1개월에서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만 받으면 그 이후에는 허가까지 실사를 포함하여 10일이면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배터리의 중간재활용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 혹은 업무 처리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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