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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폐기물수집운반 차량 GPS 설치 의무화 및 허가절차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글을 쓴 포항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내용의 포스팅에 이어 허가 완료에 대한 포스팅을 적어 보고자합니다.

 

허가 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 전국 어디서나 연락주세요.

저희 한가람행정사사무소는 전국적으로 지난 5년동안 이미 수십건의 허가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은 전국 어디서든 업무 대행이 가능하오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사무실, 자본금

고객분들이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관련하여 문의주실 때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사항은 어떤 요건(차량, 사무소)을 갖춰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인데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필요한 요건은 차량, 사무실, 자본금(개인, 법인)입니다. 우선 차량은 하이카(기계식 상차장치를 부착한 차량), 카고트럭, 덤프트럭 등 상관 없이 3대가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3대가 필수입니다.

허가 받고자하는 법인이나 개인명의여야 되나 보통 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난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연락장소로 사용되는 곳이기만 해도 가능은 하나, 대부분의 경우 상가(근린생활시설)을 사무실로 많이 얻어 사용하고, 일부 가능한 지자체에서는 주택 등의 장소에서도 허가를 받아 사무실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개인의 경우 4,000만 원, 법인의 경우 2,000만 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개인은 주로 통장 잔액증명서,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활용합니다.

 

소요기간

일반적으로 준비하시는 장비에 문제가 없으시면, 2달 안에는 허가를 받습니다.

법적 업무 기간은 총 40일(8주)가 소요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걸리는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평일 기준 30일(6주), 허가에 평일 기준 10일(2주)이 걸립니다.

여기에 차량 구비, 사무실 계약 등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6주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차량이 있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2달 안에는 허가를 받는 편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던 분이 아니라면,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차량, 사무실을 구비하는데, 이 경우, 적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그렇게 못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업무를 해야 합니다.

 

차량용단말기 설치 의무화 안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1. 7.>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

1.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1.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장애복구 후 입력ㆍ전송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ㆍ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가. 수집ㆍ운반하는 자: 수집ㆍ운반차량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확인한 실시간 위치정보

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수집ㆍ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 계량시설 인근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5.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제4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 입력과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량용단말기(GPS) 설치 의무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2022년 10월부터 적용)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2022년, 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은 2023년 10월 1일부터, 그 외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정보전송 의무화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차량에 단말기(GPS)를 설치하고,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체는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 단말기로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현장정보 전송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장애사유 및 복구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https://www.allbaro.or.kr/siren/cc/li/sysIntro.do?_p=1

 

 

차량용단말기의 종류

현장정보 GPS차량용 단말기에는 소프트웨어형과 하드웨어형이 있습니다. 2가지 유형 중 택일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용 단말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allbaro.or.kr/siren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