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경남 의령군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변경 허가가 완료되어 포스팅 합니다.
의뢰인은 최초 액상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으셨으나, 추가로 고상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가 필요하여 변경 허가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액상폐기물 허가를 받기 위해 탱크로리 2대를 구비하였으며, 고상 폐기물 허가를 받기 위해 밀폐형 트럭 1대, 밀폐형 덮개 설치 트럭 1대를 추가로 준비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소요 시간, 필요 사항 등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수집, 운반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거나, 차량의 증차, 감차(감차만 하면 신고로도 가능), 사무실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이 있으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허가에 걸리는 시일은 10일이며(2주), 실사 등을 포함하여 보통 10일 안에 끝이 나는데, 이번 경우처럼 차량을 까다롭게 보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변경 허가를 위해서는 수집, 운반 하려는 폐기물의 요건에 맞는 차량을 갖춰야 합니다.
액상을 수집, 운반하기 위해 2대를 갖추고 있다면, 고상을 수집, 운반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차량 2대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기준)
차량은 밀폐형 트럭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가 필요한데, 수분 함량이 높은 폐기물의 경우는 고상이라 하더라도 밀폐형 트럭으로 수집, 운반 해야합니다.
혹은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 수집, 운반 하되, 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비배출시설계를 수집 운반 한다면?
차량이 일반 시, 군은 2대, 광역시 이상은 3대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은 2대일 경우 압축압착차량 1대,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4.5톤 이상)가 필요하며, 3대일 경우 압축압착차량 2대,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4.5톤 이상)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허가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경주 적합통보 완료(법인의 지점 폐기물 처리업 허가) (0) | 2025.11.26 |
|---|---|
| 경남, 부산 특수경비업 허가 신청 방법 및 요건 (0) | 2025.11.24 |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고유번호증 발급(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0) | 2025.11.24 |
| 폐기물수집운반 차량 GPS 설치 의무화 및 허가절차안내 (0) | 2025.11.24 |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변경허가 / 대기배출시설신고 완료 (0) |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