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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경주 적합통보 완료(법인의 지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로, 경주에서 적합통보 사례입니다.

본점이 타지역에 있고, 법인 사업자로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낸 특이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담당자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기존 허가를 받은 사례와(경기도 등에서 받은 적이 있음), 현재 실무적인 예를 들어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법인의 지점이 허가를 받는 과정은 일반 법인이 허가를 받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허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걸리는 기간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 수령에 1달, 허가에 2주입니다.

그 외 서류가 오가는 시간, 협의 등을 포함하면 2달 정도 됩니다.

 

주무관청에서 일을 좀 빨리 처리해줄 경우 단축되는 경우도 많으며 차량, 사무실 등을 구하는 시간이 소요된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달 이내라 생각하시면 업무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법인의 지사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사무실도 있어야 하며, 등기, 사업자등록, 사무실은 허가를 받으려는 지자체에 되어있어야 합니다.

차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 운반 허가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4.5톤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압축, 압착차량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압축, 압착 차량은 광역시급 이상의 경우 2대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 규정을 활용할 경우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2대로도 가능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