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 접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업 입니다.
등록 하고자 하신다면, 지자체 관할 부서에 (지자체 환경위생과 등)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선정
영업 등록을 받고자 하는 곳의 입지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단계에서는 건축법상 영업허가가 가능한곳 인지 확인 합니다.
국토이용계획상 토지 지역과 건축물 용도를 먼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를 확인하는데 가능한 영업장은 보통 영업장에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장이고,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임대, 매매, 인테리어공사를 하기전에 곳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한 곳인지는 자세히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되는 곳인지, 정화조법상 정화조용량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하수도법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각종 예상설비 내역에 따라 대기, 소음, 진동, 폐수배출시설 대상인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인지 등 각종 관련법 위반사항에 저촉이 되는지, 등을 사전 검토 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이 HACCP 의무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시설배치 및 설비내역 등 사업개요서 준비
시설배치는 보통 작업장, 검사실, 사무실, 보관소,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며, 급수시설은 상수도인지 지하수인지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쓰는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또한 냉장고 등 작업에 필요한 설비내역을 준비하여 각종 법령 검토사항을 확인하시고 진행합니다.
예를들면 냉동고, 냉장고, 송풍기, 압축기 등을 사용한다면 각각 동력 또는 마력을 확인하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진동배출시설 검토대상일 수 있기때문에 설비에 표시된 사용 전력량 등을 확인합니다.
사전에 담당주무관과 협의, 현장실사
사전에 미리 담당 주무관에 충분한 일정 상의를 한 뒤, 요건을 갖추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실사를 받습니다.
제출한 서류대로 되어있는지 살펴보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허가증이 나옵니다.
이후 제품생산 시작전이나 후 7일 이내에 식품안전포털을 통해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자가품질 검사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기본적인 서류만 저희에게 전달해주시면, 입지장소 사전검토부터 식품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품목제조보고 등 등록업무전체가 마무리될때 까지 모두 대리하여 처리해드립니다.
① 등록신청서
② 대표자 신분증
③ 위생교육 이수증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http://www.e-kemfa.or.kr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http://www.kfdd.or.kr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http://www.kccia.or.kr
※ 취급식품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온라인 교육 가능)
④ 건강진단결과서
⑤ 제조방법설명서, 시설배치도
⑥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인경우)
⑦ 위임장

업무가 필요하신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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