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애완동물,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단미사료제조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보조사료, 배합사료 등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단미사료제조업입니다. 아래 표는 단미사료의 종류를 정리한 표입니다.

처리기간은 약 4주~6주
처리 기간은 3주(업무일 기준 15일)가 걸리며, 사무실 및 공장, 시설 등을 구비하는 기간을 포함하면, 대략 4주~6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에서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1종, 2종이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섣부른 계약은 항상 금물입니다.
다양한 사례경험이 있는 행정사 사무소,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직접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시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다양한 법률검토를 주무관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부지 내의 창업센터에서 (창업보육시설, 연구소) 제조소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교수님, 사장님, 식품제조가공업과 단미사료 제조업을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장님, 화장품제조업시설등과 같은 장소에 운영하고자 하시는 사장님 분들과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도면과 설비와 공정, 또 제품에 대해 정리하여, 가능여부를 타진해봐야합니다. 그리고 각 담당 부처 주무관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해서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신청서와 시설개요서가 필요합니다.
시설개요서에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사료에 관한 정보, 제조업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정보, 장비에 대한 정보 및 공정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장비는 제조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에 따라 구비 요건이 다릅니다. 대부분 필수적으로 삶는 시설(장비), 가열 시설, 건조 시설, 계량 시설, 소독 시설, 혼합 시설, 분쇄 시설, 포장 시설 등을 갖춥니다.
먼지제거, 악취제거 등의 시설은 규모가 작은 경우 대부분 구비하지 않습니다.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이후에는 성분등록을 합니다. 성분등록 결과를 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며, 자가품질검사, 성분등록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가품질검사 능력이 없는 경우, 위탁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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