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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포항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계획서 수집운반 적정 통보 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수집운반)적정 통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항시에서 그 밖의 분진을 (51-05-99) 수집운반 하시고자했던 건인데요.

적정통보 이후에는 차량구비 후 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BCT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업을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제출단계에서 헤더와 B.C.T벌크트레일러를 법에 맞는 차량으로 분류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사전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과 협의를 한 사례입니다.

차량 준비는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는 절차임으로 담당공무원과 확인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더 : 트레일러를 끄는 차량, 일명 ‘추레라’.
B.C.T벌크트레일러 : 분말, 입자형태의 곡물, 시멘트 등을 운반하는 트레일러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은 크게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폐기물마다 필요로 하는 차량과 시설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저희에게 의뢰를 맡기시면, 수집하시고자하는 폐기물, 보유하고 있는 혹은 할 차량, 사무실 주소지에 따라 그에 알맞게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단계마다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 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담당자 성향에 따라 어떻게 접근하셔야 좋은지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의뢰는 일전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의뢰 주신 사장님께서 허가 받으시고, 새로운 건으로 다시 의뢰를 맞기신 건 인데요.

재의뢰를 받을 때마다 일의 보람을 느낍니다.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