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업무

필라테스 협회 설립 등록 사례 / 필라테스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필라테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필라테스 협회를 설립 했습니다.

민간자격은 일반 사업자등록증으로도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명칭이 너무 개인적이라거나, 협회 등의 형태로 조금 더 공신력 있는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임의단체 혹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하는 형식의 협회를 설립합니다.

 

 

사단법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민간자격증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좀 안 맞기도 하고, 사단법인은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회원, 자본 등), 쉽게 접근이 어려워 간단하게 협회 설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지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필요한 서류는 볼드 처리 해놓은 서류입니다.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정관 또는 회칙 1부

임대차 혹은 전대차 계약서 1부

단체 도장 1부

대표자 선임과 관련된 회의록 1부

대표자 선임 서류 1부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의 협회는 업무 기한이 공식적으로 10일이며, 일반적으로 3~4일이면 협회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매월 20일까지 등록을 마무리 해야 하니, 필라테스 협회의 등록 기간까지 고려하여, 10일 정도 전에만 맡겨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란 것도 있으니 빠르면 더 좋긴 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