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례경험이 있는 행정사 사무소,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직접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시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다양한 법률검토를 담당 주무관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부지 내의 창업센터에서 (창업보육시설, 연구소) 제조소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교수님, 사장님, 식품제조가공업과 단미사료 제조업을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장님, 화장품제조업시설 등과 같은 장소에 운영하고자 하시는 사장님 분들과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도면과 설비와 공정, 또 제품에 대해 정리하여, 가능여부를 타진해봐야합니다. 경험이 있는 행정사 사무소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세요.
사료를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단미사료제조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보조사료, 배합사료 등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단미사료제조업입니다.
음료가공부산물 단미 사료제조업 등록증 성공 사례입니다.

단미사료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제한적으로 조건이 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미사료제조업 건은 음료가공부산물 건이 이와 같은 조건이 부합하는 건인데요.
저희에게 의뢰하신 기존에 사람이 먹는 음료를 제조하는 시설에서 동일한 장비, 동일한 원료, 동일한 공정을 사용하여 사료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통 식품제조가공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과에서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2020년에 발행된 예전 식약처 편람에 식품제조가공업과 사료제조업은 동일한 설비로 제조하면 안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지자체 공무원들은 인수인계 없이 관련법과 예전에 인쇄된 편람책을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저희는 담당 공무원 분들도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부드럽게 일처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입지선정
영업 등록을 받고자 하는 곳의 입지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건축법상 영업허가가 가능한곳 인지 확인 합니다.
국토이용계획상 토지 지역과 건축물 용도를 먼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를 확인하는데 가능한 영업장은 보통 영업장에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장이고,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사료 종류 확인
영업 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료 성분에 따라 단미사료인지, 보조사료 인지 아니면 둘을 합친 배합사료 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성분에 따라 시행규칙 상에 분류에 따른 시설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준비를 진행해야합니다.
이 두가지 과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소 계약 이전에 진행 하셔야 안전하게 등록을 진행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약 4주~6주
사료 제조업 등록의 처리 기간은 3주(업무일 기준 15일)가 걸리며, 사무실 및 공장, 시설 등을 구비하는 기간을 포함하면, 대략 4주~6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사전에 주무관과 협의가 잘되었고 의뢰인분도 협조를 잘해주셔서 10일만에 나왔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에서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1종, 2종이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섣부른 계약은 항상 금물입니다.
임대, 매매, 인테리어공사를 하기전에 곳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곳인지는 자세히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되는 곳인지, 정화조법상 정화조용량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하수도법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각종 예상설비 내역에 따라 대기, 소음, 진동, 폐수배출시설 대상인지 등을 사전 검토 하고 진행합니다. 사전협의를 통해서 서류 제출을 하고 문제 없는경우 실사를 나와 확인합니다.

시설배치 및 설비내역 등 사업개요서 준비
시설배치는 단미사료 종류별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급수시설은 상수도인지 지하수인지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쓰는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또한 냉장고 등 작업에 필요한 필수 설비내역을 준비하여 각종 법령 검토사항을 확인하시고 진행합니다.
생산량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법적으로 필요한 설비만 갖추어 놓으면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를 요구합니다.
단, 사료관리법에 나와있는 정확한 사료명과 성분 등을 토대로 유형을 특정하고 그에 맞는 설비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꼼꼼히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2가지 이상의 제조업을 같은 시설에 운영하는 경우 서로 다른 부처의 담당관과 하나하나 조율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신청서와 시설개요서가 필요합니다.
시설개요서에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사료에 관한 정보, 제조업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정보, 장비에 대한 정보 및 공정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장비는 제조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에 따라 구비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보자면 삶는 시설(장비), 가열 시설, 건조 시설, 계량 시설, 소독 시설, 혼합 시설, 분쇄 시설, 포장 시설 등을 갖춥니다. 하지만 사료의 종류/성분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해보시고 진행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먼지제거, 악취제거 등의 시설은 규모가 작은 경우 대부분 구비하지 않습니다.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이후에는 성분등록을 합니다. 성분등록 결과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며, 자가품질검사, 성분등록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가품질검사 능력이 없는 경우, 위탁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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