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동창회 고유번호증 발급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동창회 통장 개설을 위해 고유번호증 발급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유번호증과 회의록 등이 있어야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또, 이 경우 개인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을 때는 개인 통장에 모으지만, 커질 경우 조금 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유번호증 발급, 통장개설을 진행합니다.


소요기간
고유번호증 발급은 법정 기간으로 원래 2주 소요가 됩니다.
다만,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으면 3~4일 안에 처리 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당일 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따라서 보통의 업무는 대부분 1주일 안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혹은 전대차, 주소), 단체명 이렇게 3가지입니다.
실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혹은 전대차, 주소) 1부
3. 단체명 1부
4. 회원명부 1부
5. 총회 회의록 1부
6. 정관 1부
7. 대표자 임명서류 1부
고유번호증은 수입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으며, 이 내용이 반드시 정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고 계산서를 발행하게 될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동창회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임의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협회,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등,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모든 경우 설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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