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에 대한 글 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으로써, 하시고자 한다면 지자체 관할 부서에 (환경위생과 등)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저희에게 상담을 하러오시는 고객분들은 온라인 상이나 제3의 가게에 식품을 판매/ 납품 하고자 하실 때 보통 찾으십니다.
입지선정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곳이 건축법상 영업허가가 가능한곳 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공장이면 됩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되는 곳인지, 정화조법상 정화조용량확인서, 하수도법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각종 예상설비 내역에 따라 대기, 소음, 진동, 폐수배출시설 대상인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인지 등 각종 관련법 위반사항에 저촉이 되는지, 등을 사전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이 HACCP 의무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시설배치 및 설비내역 등 사업개요서 준비
시설배치는 보통 작업장, 검사실, 사무실, 보관소,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며, 급수시설은 상수도인지 지하수인지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쓰는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또한 냉장고 등 작업에 필요한 설비내역을 준비하여 각종 법령 검토사항을 확인하시고 진행합니다. 예를들면 냉동고, 냉장고, 송풍기, 압축기 등을 사용한다면 각각 동력 또는 마력을 확인하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진동배출시설 검토대상일 수 있기때문에 설비에 표시된 사용 전력량 등을 확인합니다.
사전에 담당주무관과 협의, 현장실사
사전에 미리 담당 주무관에 충분한 일정 상의를 한 뒤, 요건을 갖추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실사를 받습니다. 제출한 서류대로 되어있는지 살펴보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허가증이 나옵니다. 이후 제품생산 시작전이나 후 7일 이내에 식품안전포털을 통해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자가품질 검사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등록신청서
② 대표자 신분증
③ 위생교육 이수증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http://www.e-kemfa.or.kr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http://www.kfdd.or.kr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http://www.kccia.or.kr
※ 취급식품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온라인 교육 가능)
④ 건강진단결과서
⑤ 제조방법설명서, 시설배치도
⑥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인경우)
⑦ 위임장
업무가 필요하신 연락주세요
이상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장사가 잘 되시는 사업주 분들이 식당안에서 생산량이 제품 판매량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소에서 제품을 더 제조하고하 하는 경우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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