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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포항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내용의 포스팅입니다.

포항에서 최근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업무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포항시에서만 사업장 배출시설계, 비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등 총 5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물론, 부산 등 전국적으로는 이미 백건이 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수집운반업은 전국 어디서든 업무 대행이 가능하오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어떤 요건(장비)을 갖춰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요건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필요한 요건은 차량, 사무실, 자본금(개인, 법인)입니다.

우선 차량은 하이카(기계식 상차장치를 부착한 차량), 카고트럭, 덤프트럭 등 상관 없이 3대가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3대가 필수이므로, 이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연락장소로 사용되는 곳이기만 해도 가능은 하나, 대부분의 경우 상가(근린생활시설)을 사무실로 많이 얻어 사용하고, 일부 가능한 지자체에서는 주택 등의 장소에서도 허가를 받아 사무실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개인의 경우 4,000만 원, 법인의 경우 2,000만 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개인은 주로 통장 잔액증명서,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활용합니다.

 

 

 

 

기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걸리는 법적 업무 기간은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평일 기준 30일(6주), 허가에 평일 기준 10일(2주),

총 40일(8주)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차량 구비, 사무실 계약 등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6주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차량이 있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2달 안에는 허가를 받는 편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던 분이 아니라면,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차량, 사무실을 구비하는데, 이 경우, 적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그렇게 못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업무를 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