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업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센터 설치 신고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재가복지센터 신청 관련으로 부산 금정구청에 방문한 건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시센터 설립 신고건 관련하여 부산시 금정구청을 방문 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다양한 법률이 관련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는 서류가 상당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시센터 설립 신고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하려면?

우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이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법적 절차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요건

1. 사무실

2. 인력요건 :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5명

※방문간호일 경우 시절장=간호사여야 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설치신고시 제출 서류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공통서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관계 부담 서류,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건축물대장 및 건물 임대차계약서,

자격증(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근로계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대표자 건강진단서 등
차량이 있을 경우 차량등록증,

경력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소요기간

설치신고는 1주일 내외로 빠르게 나오는 편이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는 심사일이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안내가 어렵습니다. 빠를경우 1개월 늦으면 2~3개월이 소요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