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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여성기업확인서 신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확인서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시 이점

  • 공공구매제도상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상의 경우 공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합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 지자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여성기업지원사업이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입찰 시 가점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1~3점 가점을 받습니다.

 

신청사이트

www.smpp.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에서 작성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안내를 참고해주세요.

 

 

 

공통필요서류

  •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신청정보 입력 후 신청서 출력, 서명날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SMPP사이트 다운로드 후 작성)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 면담확인서 (SMPP사이트 다운로드 후 작성)

 

 

개인사업자인 경우

  •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인 경우에 한함)
  • 여성대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_홈택스 발급(공동대표인 경우에 한함)

 

 

상법상 회사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제출용 (접수기준 3개월이내 발급서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사 명판 + 날인)
  • 법인종류별 제출제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주명부(법인도장날인)

-> 유한회사 : 사원명부 (지분율 표시후 법인도장날인)

-> 유한책임, 합자, 합명회사 : 정관 (법인도장날인)

 

 

협동조합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 제출용 (접수기준 3개월이내 발급서류)
  • 조합원 명부
  • 출자자 명부
  • 임원명부
  •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요청)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사 또는 법무사 명판 날인)

 

* 모든 명부는 회사 직원 날짜 기입이 필수 이고 조합원, 임원 명부는 협동조합 설립시 작성했던 양식 서류만 접수 가능 하며 조합원명부와 출자자명부의 인원이 동일해야함

* 1년내 출자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첨부된 메뉴얼 파일 참고 바랍니다.

 

 

 

처리절차

평일 7~10일 소요

어성기업 확인 신청 ⇨ 서류 접수 ⇨ 현장조사 일정조율 및 배정 ⇨ 조사진행 (여성대표 1:1 면담) ⇨ 결과보고 ⇨ 결과 검토 및 승인 요천 ⇨ 최종승인 및 확인서 발급

 

* 실사는 구비서류 또는 추가자료 접수 후 진행되면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여성기업확인서의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실질적으로 여성대표자가 대표자로서의 기능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여야하며, 여성기업 확인서 접수 후 현장실사(비대면 조사 포함)를 진행하여 여성대표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게 아닌지 공동대표인 경우 남성 대표가 없어도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 합니다.

현장조사 진행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진행 후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국 어디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