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부산진구청에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구 :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허가증이 나와 포스팅을 올립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하려면 차량 3대가 필요합니다.
다른 시, 군의 경우 2대만 있으면 됩니다.
[광역시, 특별시의 수집운반 차량 기준]
차량은 압축, 압착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최대적재량 합계 4.5톤 이상), 이렇게 3대이며,
일반 시, 군은 여기서 압축, 압착차량 1대가 빠지게 됩니다.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은 덮개에 대한 시험성적서도 제출을 해야합니다.
주차장, 세차장 등의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합니다.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달입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4주, 허가에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차량, 사무실에 대해서는 실사를 진행하며, 실사가 완료되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관련하여 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 행정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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