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방법
안녕하세요. 생활화학제품의 대표제품으로 신고가 완료된 기업의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주소지 변경으로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차
- 회원정보 수정 제출
- 표시도안 수정 제출 (대표제품 → 파생제품)
https://chemp.me.go.kr/
chemp.me.go.kr
링크로 들어가셔서 화학제품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주세요.
일단 회원정보 수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해주세요.

주소를 수정해주세요.

주소를 수정하셨으면 수정보완을 클릭해주세요.
주의사항
주소변경 등의 건으로 회원정보를 수정하셨다면 보통 3일 정도 기간이 민원처리에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해당 아이디로 CHEMP 사이트에 접속 하실 수 없습니다. 정보수정이 모두 검토 승인된 뒤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검토가 끝나 검토승인이 되었다면 다시 CHEMP 사이트에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CHEMP 사이트에 접속 하신 뒤 생활화학제품 → 제품신고를 클릭 해주세요.

목록을 클릭해주세요.
주의사항
주소변경 등의 건으로 회원정보를 수정하셨다면 보통 3일 정도 기간이 민원처리에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해당 아이디로 CHEMP 사이트에 접속 하실 수 없습니다. 정보수정이 모두 검토 승인된 뒤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변경하셔야되는 대표제품을 클릭해주세요. 신고된 모든 대표제품, 파생제품의 표시도안에 변경된 주소를 바꿔줘야 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표시도안 파일, 변경된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제품사진을 모두 업데이트 해주세요.
대표제품의 변경신청이 완료되었으면 파생제품의 표시도안도 변경된 주소로 신청해주셔야합니다.
주의사항
이전에 대표제품을 신고하셨을 적에 잘못 신고하여 수정 해야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 민원처리 기간은 25일 입니다.

생활화학제품 관련하여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국 어디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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