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화장품제조업(화장비누, 화장품) 등록에 관한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등록이나 상담 문의가 있으신분들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화장품제조업(화장비누, 화장품)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제조업 등록의 경우 각 실들이 막힌 공간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탈갱의실, 보관실, 포장실, 탈갱의실, 조제실, 세척실등이 바닥 부터 천장까지 밀폐를 하여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꼭, 독립된 방이 7개가 있어야 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조 공정이나 제조업 시설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주무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방 운영을 병행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업체마다 제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담당 주무관들과 협의 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와 함께하시면 이 부분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화장비누만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준이 보다 더 간소합니다.
화장비누만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경우 한개의 실 안에서 공간이 (예 : 구분선 등) 간단히 구분된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부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 범죄경력 조회 용도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
(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제조소 시설명세서 1부
-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
(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5. 제조소 도면 1부
-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 1부
-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7. 시험 위수탁계약서 1부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기간
등록에 필요한 기간은 15일 이며, 그 안에 시설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 전에 시설 준비를 해놓습니다.
(칸막이, 포충기설치 등)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제조하고자하는 화장품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시설 임대차 계약/ 인테리어 공사 전에 저희에게 업무 맡겨주시면 담당 주무관님과 협의하여 부드럽게 일이 처리되도록 도와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인허가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산, 경남 [ 돼지 소 닭 오리 ] 무항생제 인증 (0) | 2025.11.24 |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0) | 2025.11.24 |
| 필라테스 민간자격증 등록 안내 (0) | 2025.11.24 |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행정사 (1) | 2025.11.19 |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센터 설치 신고 (1) | 20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