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돼지(한돈), 소(한우), 닭(육계), 오리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가공업 무항생제 인증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절차
인증심사의 절차는 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결과보고 로 진행합니다.
기간
처리기간은 원칙은 인증신청서 접수 후 50일이내 이나, 사전에 일정 협의가 될 경우, 훨씬 빠르게(3~4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항생제 인증 심사는 HACCP의 기반으로 인증품의 구분관리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현장 심사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거나 심사중 확인할 부분이 생긴다면 약 2시간 정도면 현장심사가 끝납니다.

Lot부여체계 준비방법
고객분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료가 입고 되고 제품으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구별 할 수 있고
추적 및 기록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면 됩니다.
보통 관리하기 쉬우시라고 이미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이력번호를 Lot번호로 사용하시도록 추천 드리는데요.
취급하시는 품목 및 회사 운영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리고 자세한 것은 일 맡겨주시면 상담드립니다.
무항생제 인증 대행 업무는 부산 및 경남 어디서나 진행 가능하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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