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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베트남 결혼비자(F6 F-6) 비자 발급 완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진행 했던 고객의 결혼비자(사증발급확인서)가 나와서 포스팅을 합니다. 베트남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재외공관인 대사관, 영사관에 결혼비자 신청을 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경우 금액이 140~180만 원 정도 더 들기 때문에(한국 선 혼인신고), 보통은 베트남에 가서 선혼인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베트남 선혼인신고 시 한국에서 건강검진서 등 일부 서류만 준비를 하면 1박 2일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대략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중 한국, 베트남 혼인신고에 약 1달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베트남 결혼 비자 서류 준비 및 서류 심사에 걸리는 .. 더보기
부산, 경남 베트남 장인 / 장모 건강보험 가입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베트남 장인, 장모 건강보험 가입 서류 발급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만, 보험료가 만만치 않기에, 사위 아래로 가입하기 위해 베트남 장인, 장모 건강보험 서류를 발급해서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발급에 필요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서류는 챙겨주셔야 합니다. 1.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원본 1부 2. 호적부 또는 주거정보확인서 원본 1부 3. 베트남 베우자 및 장인 또는 장모의 주민등록증 원본 1부 호적부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사라졌습니다.주거정보확인서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주거정보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면 됩니다. 서류가 한국에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베트남에 있을 경우 알.. 더보기
베트남 혼인신고 F6 / F-6 결혼비자 발급 1박 2일 방문으로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업무 처리를 하려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기에(대략 150~200만 원), 왕래가 자유로워진 지금, 많은 분들이 베트남 방문, 혼인신고, 결혼비자 발급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일반적으로 한국 선혼인신고라고 합니다)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할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한국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시간, 비용 등으로 베트남에 가는 것도 부담.. 더보기
베트남 국제결혼비자(F-6, F6) 발급 완료 오늘은 결혼비자 발급 건입니다. 주말 포함해서 약 40일만에 발급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혼인신고는 혼인의 진정성(정상적인 혼인관계), 소득, 주거, 국제결혼 여부, 건강검진 등을 비자 신청 전에 체크하며,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경우 대부분 정상적으로 발급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진정성, 소득, 주거지, 국제결혼 여부(5년 이내 혼인여부), 건강검진 등에 문제가 있으면, 비자가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베트남 배우자의 불법체류, 범죄경력 등도 체크를 해야합니다. 또한, 한국 선혼인신고, 베트남 선혼인신고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베트남 혼인신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 추후 베트남 행정상 문제가 되기에 한국 선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베트남 혼인신고는 꼭 진행을 하고 .. 더보기
베트남 자녀 출생신고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베트남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본 내용은 베트남에 부부가 모두 있고, 한국 출생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정상적인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국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여러 제약, 시간적 소요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베트남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자녀와 베트남 배우자의 여권 원본, 본인 신분증 원본 관련하여 출생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베트남 장모 f-1-5 / f-1 / 동반비자 사증발급 완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으로 오가는게 자유로워지면서, 장인, 장모를 초청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청이 어렵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기간이 짧고 증빙 금액도 있어 번거롭습니다. 초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장인, 장모 초청에 필요한 서류 [한국 초청인 준비 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불법체류 및 취업 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자녀 관련 입증 서류 등위 서류가 기본이며, 이외에 베트남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 횟수 및 기간은?다자녀(3명 이상을 의미)는 초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결혼 이민가정은 자녀 1명당 최대 2번 초청이 가.. 더보기
베트남 자녀 출생신고 / 혼외자 출생 신고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관련 결혼, 이혼, 출생 신고 등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혼외자 관련하여 문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라면 인지신고를 하면 되지만, 임신 및 출산 때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 이혼을 했더라도 기간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유전자검사 및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니면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전자검사의 경우 베트남 유전자 검사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한국 업체의 검사를 권장합니다.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 및 서류 3~4달 .. 더보기
베트남 장인 / 장모 초청비자 / 방문동거비자(F-1-5, F1, F-1비자)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여행 수요 등이 많아 짐에 따라 항공기 운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를 초청하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혼인, 육아 등의 조건이 있으면 초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기존의 F-1-5비자와 동일합니다. 초청가능 대상자는? 결혼이민자의 부(장인), 또는 모(장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면,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의 초청도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 혹은 전혼관계 출생자녀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불가합니다. 초청 횟수 및 기간은? 다자녀(3명 이상)는 초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밖의 결혼 이민가정은 자녀 1명당 최대 2번 초청이 가능하며, 중증질환 또는 장애가 있을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