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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베트남 국제결혼비자(F-6, F6) 발급 완료 오늘은 결혼비자 발급 건입니다. 주말 포함해서 약 40일만에 발급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혼인신고는 혼인의 진정성(정상적인 혼인관계), 소득, 주거, 국제결혼 여부, 건강검진 등을 비자 신청 전에 체크하며,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경우 대부분 정상적으로 발급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진정성, 소득, 주거지, 국제결혼 여부(5년 이내 혼인여부), 건강검진 등에 문제가 있으면, 비자가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베트남 배우자의 불법체류, 범죄경력 등도 체크를 해야합니다. 또한, 한국 선혼인신고, 베트남 선혼인신고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베트남 혼인신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 추후 베트남 행정상 문제가 되기에 한국 선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베트남 혼인신고는 꼭 진행을 하고 .. 더보기
베트남 자녀 출생신고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베트남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본 내용은 베트남에 부부가 모두 있고, 한국 출생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정상적인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국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여러 제약, 시간적 소요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베트남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자녀와 베트남 배우자의 여권 원본, 본인 신분증 원본 관련하여 출생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베트남 장모 f-1-5 / f-1 / 동반비자 사증발급 완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으로 오가는게 자유로워지면서, 장인, 장모를 초청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청이 어렵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기간이 짧고 증빙 금액도 있어 번거롭습니다. 초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장인, 장모 초청에 필요한 서류 [한국 초청인 준비 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불법체류 및 취업 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자녀 관련 입증 서류 등위 서류가 기본이며, 이외에 베트남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 횟수 및 기간은?다자녀(3명 이상을 의미)는 초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결혼 이민가정은 자녀 1명당 최대 2번 초청이 가.. 더보기
베트남 자녀 출생신고 / 혼외자 출생 신고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관련 결혼, 이혼, 출생 신고 등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혼외자 관련하여 문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라면 인지신고를 하면 되지만, 임신 및 출산 때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 이혼을 했더라도 기간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유전자검사 및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니면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전자검사의 경우 베트남 유전자 검사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한국 업체의 검사를 권장합니다.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 및 서류 3~4달 .. 더보기
베트남 장인 / 장모 초청비자 / 방문동거비자(F-1-5, F1, F-1비자)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여행 수요 등이 많아 짐에 따라 항공기 운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를 초청하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혼인, 육아 등의 조건이 있으면 초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기존의 F-1-5비자와 동일합니다. 초청가능 대상자는? 결혼이민자의 부(장인), 또는 모(장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면,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의 초청도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 혹은 전혼관계 출생자녀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불가합니다. 초청 횟수 및 기간은? 다자녀(3명 이상)는 초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밖의 결혼 이민가정은 자녀 1명당 최대 2번 초청이 가능하며, 중증질환 또는 장애가 있을 경.. 더보기
베트남 혼인신고 / 한국 선혼인신고 후 비자 신청 시 결혼 사진이 없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국 / 베트남 혼인신고 후 결혼 사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유가 명확하다면 사유서를 통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재혼, 코로나, 시간 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결혼식 자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비자 신청 시에는 베트남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는 결혼식 사진이 있고 없고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선혼인신고 / 한국 선혼인신고 등 관련 업무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더보기
베트남 선혼인신고 / 베트남 결혼비자 / 베트남 비자 / 베트남 혼인 관련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선혼인신고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과거 베트남으로 출국이 어려울 때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100만원 이상의 혼인요건인증서 제작 비용이 발생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선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요건인증서 제작이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집니다. 단, 베트남 선혼인 신고의 경우 일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트남 선혼인신고를 하려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추후 서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이 약 15일 정도 됩니다. 안 그래도 바쁜 직장인인데, 15일 정도를 비우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신부가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신랑은 나중에 서명 일자가.. 더보기
회화지도비자(E-2, E2비자), 외국인 강사 초청, 근무처 변경 신고 출입국에 외국인 강사의 근무처 및 거주지 변경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무처가 변경될 경우 새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기한이 늦으면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회화지도비자(E-2, E2) 외국인 강사 근무처 및 거주지 변경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원본 1부 통합신청서 원본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1부 학원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1부 원 근무처의 이적동의서 원본 1부 학원의 강사활용계획서 1부 수강생 현황 1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관련하여 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