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는 어느 국가부터 할까?
결혼비자를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어느 국가든 한 국가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베트남 선 혼인신고
베트남에 자유롭게 방문할 시간과 여유가 되는 분들이 진행합니다.
최소 1~2번 방문하며 한 번 방문당 2박 3일정도의 일정입니다.
2) 한국 선 혼인신고
베트남에 갈 여유가 없을 경우 진행합니다.
그래도 1번은 반드시 방문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사관 서류비용으로 2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시간을 낼 여유가 어려운 분들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2.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방법
① 베트남 방문 및 신체검사
② 베트남 혼인신고
③ 베트남 서류를 가지고 한국 혼인신고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한국으로 가져온 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④ 혼인비자(F-6) 신청 가능
3.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방법
① 베트남 신부 측 서류 준비
② 신부 서류와 한국 신랑 서류를 취합하여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③ 혼인요건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④ 베트남 혼인신고는 필수가 아니므로 추후 진행하면 됩니다.
⑤ 한국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혼인신고 소요기간
혼인신고는 어디서 먼저하든 통상 한 달 정도 걸립니다.
5. 결혼비자 제출서류 및 기간
결혼비자 신청은 베트남에 있는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합니다.
서류 제출로 신부를 데려와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1) 제출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혼인 관련 사진
③ 거주 장소에 관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자가 관련 서류 등)
④ 거주 장소 사진
⑤ 신랑의 경제력 입증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산 관련 서류 등)
⑥ 신부의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⑦ 범죄경력 관련 서류
⑧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 이수 서류
⑨ 신랑·신부의 교제 사실 입증 서류 등
※ 대사관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기간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증이 발급되면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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