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자업무

부산 취업 E-7-1(E7 /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완료(외국인 고용사유서 작성 : 생명과학 전문가)

안녕하세요. 얼마 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했던 건이 완료되어 포스팅을 합니다.

이번 건은 E-7-1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며, 외국인 근로자분이 국내대학 석사 졸업생이었습니다.

석사 졸업생이기에 별도 경력이 필요 없었고, 고용하려고 하는 기업과의 직무도 맞아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분이 조금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도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생명과학 전문가라는 직종이 많이 있는 직종은 아니다보니, 조금 생소하여 걱정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E-7비자이다 보니 직무와 회사가 맞고 전공 등 문제가 없으면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E-7-1(E7 / E-7) 특정활동 자격벼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서식) 1부

 

② 수수료 13만원 및 표준규격 사진 1부

 

③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원본은 확인을 하고 반납합니다. 계약기간 3개월 이상에 급여, 휴무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근로기준법 준수를 해야합니다.

 

④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회사 관련 서류 1부

 

⑤ 소속 회사의 납세사실증명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부

세금 체납이 있으면 외국인 고용이 어렵습니다.

 

⑥ 고용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가 필요하고, 아니라면 고용사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사유서는 외국인을 꼭 고용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⑦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장 증명원 등의 서류인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라 하더라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⑧ 신원보증서 1부

 

⑨ 결핵진단서 1부

필요 시 제출하며,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⑩ 외국인 직업신고서 1부

 

⑪ 외국인의 자격 입증 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등) 1부

학위증의 경우 국내 대학은 당연히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외국 대학이라면 경력과 함께 아포스티유, 영사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⑫ 거주지 입증에 관한 서류 1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정활동 체류자격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은?

 

짧으면 3~4주, 길면 6~7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길게 걸리는 사유는 회사, 외국인 모두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영업원의 경우 진짜 해외에서 거래가 있는지 등도 검증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도 너무 오래 걸려 무슨 문제가 있나 했는데, 거의 넣은지 6주만에 무사히 나왔습니다.

담당자들의 업무 분량, 회사가 처음 고용하는 외국인인지 등에 따라 업무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사유서 작성 방법은?

많은 분들이 고용사유서 작성을 어려워 합니다.

체류자격변경 등 출입국 업무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고용사유서 내용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① 확실한 내용을 써야 합니다.

 

간혹 케이스들을 보면 회사 사정과 다른 내용을 넣으려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너무 다른 부분은 넣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추후 검증 시 문제가 되면 체류자격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한 내용 위주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② 관련된 증빙자료는 많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의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출입국을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깔끔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면접 서류와 마찬가지로 출입국의 담당자들이 보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고 보기 좋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보기 어지럽다면 진정성을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E-7-1비자 변경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