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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부산 외국인 전문인력 특정활동(E7 / E-7-1 / E-7) 고용사유서 작성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체류자격 변경(인력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비자 발급)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통상 자주 연락주시는 분들 보면 불법 인력 소개 사업이 많은데, 전문인력(E-7)의 경우 그렇게 초청도 불가할 뿐더러, 업무를 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활동이란?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입니다. 흔히 말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연유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량의 외국인 취업, 소개 등은 불가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외국인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력의 자격은?

 

일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입직종과 연관이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

2. 도입직종과 연관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특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2.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직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국내 졸업 예정자, 졸업자의 경우 메리트가 큽니다. 따라서, 고용의 필요성만 잘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왠만하면 전공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요건은?

 

1.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의 업체는 기본적으로 제한됩니다.

 

2. 임금요건은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신청 시기는 근로 시작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인의 체류지 또는 소속기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합니다.

즉, 외국인이 진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산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진주, 부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는?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사진 1부

2. 수수료 130,000원

3. 고용계약서 사본 및 원본 1부

4. 고용하려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등 입증 서류 1부

5. 고용하려는 회사의 납부내역증명서, 회사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부

6. 고용추천서 혹은 고용사유서 1부

고용추천서 필수 제출 업종은 반드시 제출을 해야합니다.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8. 신원보증서 1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9. 결핵진단서 1부

10. 외국인 직업신고서 1부

11. 외국인의 자격 관련 서류 1부

학위증, 자격증, 근무경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외교부 인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E-7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