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자녀라고 하니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결혼하여 혼인관계 중에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녀의 경우 인지신고를 하게 됩니다.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모로 행정 상 불편한 점이 많아, 보통 많은 한베가정 부부들이 자녀를 출산하기 전 한국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부의 자녀가 맞는지 소명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미혼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리가 됩니다.


처리 기간은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구청 신고에 2~3일 정도로,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의 출생증명서 1부
② 거주 등록에 관한 서류 1부
③ 베트남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1부(혼인 후 200일이 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 한함)
④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1부
⑤ 베트남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1부
⑥ 베트남 배우자 및 자녀의 여권 원본 1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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