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진행 했던 고객의 결혼비자(사증발급확인서)가 나와서 포스팅을 합니다. 베트남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재외공관인 대사관, 영사관에 결혼비자 신청을 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경우 금액이 140~180만 원 정도 더 들기 때문에(한국 선 혼인신고), 보통은 베트남에 가서 선혼인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베트남 선혼인신고 시 한국에서 건강검진서 등 일부 서류만 준비를 하면 1박 2일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대략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중 한국, 베트남 혼인신고에 약 1달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베트남 결혼 비자 서류 준비 및 서류 심사에 걸리는 기간입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3가지만 잘 체크를 하면 됩니다.
- 5년간 다른 베트남인과 결혼하여 초청한 적이 없는가?
- 소득 요건은 충분한가? 한국에서 거주할 공간이 있는가?
- 기타 범죄, 초청 불가능한 사유는 없는가?
위 사항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초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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