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자업무

베트남 혼인신고 F6 / F-6 결혼비자 발급 1박 2일 방문으로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업무 처리를 하려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기에(대략 150~200만 원), 왕래가 자유로워진 지금, 많은 분들이 베트남 방문, 혼인신고, 결혼비자 발급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일반적으로 한국 선혼인신고라고 합니다)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할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한국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시간, 비용 등으로 베트남에 가는 것도 부담인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한 번은 가야합니다.

최소 신부 얼굴도 봐야 하고, 인사도 드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결혼비자 신청 시 신랑의 베트남 방문 이력이 없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소로 하는 것이 좋은데, 정말로 짧게 잡으면 1박 2일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한국에서 건강검진서 등 필요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2회 정도는 방문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기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서 필요 서류 준비하는 기간 : 약 2~3주

한국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서를 받고, 외교부 인증 및 주한베트남 대사관 공증을 받아, 기타 구비 서류를 베트남에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베트남에서 짧은 1박 2일만에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2. 베트남에서 신부가 혼인 신고 및 인민위원회에서 사인날자 받는 기간 : 약 3~4주

 

위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내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작성된 서류를 신부가 받아 인민위원회에 혼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민위원회에서 신랑이 방문해서 사인할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이 지정된 날짜에 방문을 해서 사인만 하면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단, 사인할 날짜는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1박 2일만 방문을 하면 됩니다.

 

3. 한국 혼인신고 기간 : 약 2주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증명서가 나오고, 한국에서 필요한 혼인신고 서류를 저희가 작성해 공증 받은 뒤 한국 혼인신고를 합니다. 한국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혼인신고 이후 신랑의 서류를 받아 비자 서류 전체를 만들어 베트남에 발송합니다.

 

4. 베트남 대사관(혹은 영사관)에 혼인신고 서류 제출 및 비자ㅈ 발급 기간 : 약 7~8주(2달)

 

한국 혼인신고 완료 이후 비자 서류가 준비 되면 남은 것은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제출을 하면 대략 검토에 기간이 7~8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비자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대부분 한국에서 발급하거나, 신랑분이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면 총 기간이 4달 정도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신부의 한국어 교육 등 기타 사항을 포함하면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짧은 베트남 1박 2일 방문으로 F-6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디 참고하시어 베트남 결혼비자 발급, 혼인신고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운전 기사가 포함된 차량 대여 : 1박 2일(최대 3일간 2회 사용 / 공항 픽업 및 신부 고향 지역 인민위원회 방문)

아래와 같은 업무용 차량을 공항에서 신부의 고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 기사 포함하여 대여를 해드립니다.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공항에서 신부 고향까지 가는데 애를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식사 제공 및 인민위원회 혼인신고 서류 수속 등 안내

식사 제공은 원하는 고객분들에게 모두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일정이 짧아 빡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지 안내를 받아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실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혼인신고, 각종 행정업무 등 업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