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베트남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본 내용은 베트남에 부부가 모두 있고, 한국 출생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국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여러 제약, 시간적 소요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자녀와 베트남 배우자의 여권 원본, 본인 신분증 원본
관련하여 출생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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