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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베트남 국제결혼비자(F-6, F6) 발급 완료

 

오늘은 결혼비자 발급 건입니다.

주말 포함해서 약 40일만에 발급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혼인신고는 혼인의 진정성(정상적인 혼인관계), 소득, 주거, 국제결혼 여부, 건강검진 등을 비자 신청 전에 체크하며,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경우 대부분 정상적으로 발급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진정성, 소득, 주거지, 국제결혼 여부(5년 이내 혼인여부), 건강검진 등에 문제가 있으면, 비자가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베트남 배우자의 불법체류, 범죄경력 등도 체크를 해야합니다.

 

또한, 한국 선혼인신고, 베트남 선혼인신고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베트남 혼인신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 추후 베트남 행정상 문제가 되기에 한국 선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베트남 혼인신고는 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혼인신과 베트남 선혼인신고의 차이는 비용과 기간입니다.

한국 선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에, 베트남 선혼인신고보다 기본적으로 비용이 높습니다.

단, 베트남선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베트남에 직접 가야하기 때문에, 방문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 하는 경우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경비, 직장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은 아직 베트남의 행정이 한국처럼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사무소와 같이 업무를 하는 행정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장인, 장모 초청, 자녀 초청, 귀화, 입양, 출생 신고 및 인지신고 등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