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으로 오가는게 자유로워지면서, 장인, 장모를 초청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청이 어렵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기간이 짧고 증빙 금액도 있어 번거롭습니다.
초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장인, 장모 초청에 필요한 서류
[한국 초청인 준비 서류]
초청장, 신원보증서, 불법체류 및 취업 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자녀 관련 입증 서류 등
위 서류가 기본이며, 이외에 베트남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 횟수 및 기간은?
다자녀(3명 이상을 의미)는 초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결혼 이민가정은 자녀 1명당 최대 2번 초청이 가능하며, 장인, 장모를 모두 초청할 경우 2번으로 처리됩니다.
중증질환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제한 없이 초청 가능합니다.
기간의 경우 다자녀는 입국일로부터 3년이며,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일반 가정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3년,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국에 와서 노동은 제한됩니다.
관련하여 초청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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