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국 / 베트남 혼인신고 후 결혼 사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유가 명확하다면 사유서를 통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재혼, 코로나, 시간 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결혼식 자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비자 신청 시에는 베트남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는 결혼식 사진이 있고 없고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선혼인신고 / 한국 선혼인신고 등 관련 업무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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