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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회화지도비자(E-2, E2비자), 외국인 강사 초청, 근무처 변경 신고

 

출입국에 외국인 강사의 근무처 및 거주지 변경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무처가 변경될 경우 새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기한이 늦으면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회화지도비자(E-2, E2) 외국인 강사 근무처 및 거주지 변경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원본 1부

 

통합신청서 원본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1부

 

학원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1부

 

원 근무처의 이적동의서 원본 1부

 

학원의 강사활용계획서 1부

 

수강생 현황 1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