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결혼비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결혼비자는 결혼을 하려는 남자분과 여자분의 현재 상황에 따라, 조금씩 서류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혼이냐, 재혼이냐,
베트남 여자분이 한국에 있냐, 베트남에 있냐,
남자분이 베트남에 있냐 등등 조건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남자분이 계신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베트남에 있고, 남성이 한국에 있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남성이 베트남에 다녀온적이 없어도 일정 단계까지 진행은 가능합니다.
단, 비자를 받을 때는 반드시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야 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결혼을 해야 합니다.
남성, 여성이 모두 베트남에 있는 경우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지만,
남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남자분이 준비해주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영문),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여권사본, 건강진단서입니다.


여성이 준비해주실 서류는 베트남 현지에서 준비해서 와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호적부, 혼인상황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입니다.
베트남 서류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맡아서 준비해 드립니다.
양국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베트남 대사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가격이 꽤 높습니다) 혼인요건 인증서를 만들어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한국에서 비자 발급과 베트남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발송하고,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베트남 여성의 경우 한국어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위에 설명드린 결혼 외에도, 거주지 유무(자가, 전세 등), 수입 등 다양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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