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중에 있던 외국인이 퇴사를 한다면?
15일 이내 고용, 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작성 후 출입국에 보내주세요.


회화지도 비자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이 그만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사정이 있어 그만두면 모를까 외국인 등록증 딱 나오자마자 그만두는건 좀 그렇지요.
그래서 원장님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일단 고용중에 있던 외국인이 퇴사를 하면 고용, 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를 작성해서, 출입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출입국 업무이고, 남은건 해당 외국인 강사와의 관계입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외에서 데려왔는데, 1달도 걸리지 않아 그만두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이직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휴, 폐업 등 고용주의 사유가 아니라 외국인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둘 경우, 구직비자 D-10, 회화지도비자 E-2 등으로 다시 변경하려면, 원 근무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가 없는 한 비자변경이 되지 않아 1달 이내에 출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방적인 통보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굳이 작성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회화지도 E-2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출국을 해야 합니다.
빈번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업무가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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