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한국에 있고 여성이 베트남에 있는 경우에는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 베트남의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하며, 건강진단서(에이즈, 정신질환 여부 확인), 범죄경력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발급에는 약 3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베트남 및 한국에서 서류를 갖추는데 2주 정도 걸리며, 한국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받는데 1주 정도 걸립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베트남 혼인신고, 비자 발급을 진행합니다.
비자발급의 경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업무를 시작하고 비자 발급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니, 결혼식, 일정 등을 맞춰야 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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